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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Story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장쉬운설명!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 과 후에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휴가 (급여 100%지급)

 

육아휴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쓸수 있는 휴가

(급여의 40%지급, 최대100만원, 최소 50만원)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리우며,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지급,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도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여자에게만 해당되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로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

 

[ 출산휴가 ]

출산휴가는 전후로 9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에 60일 이상의 휴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출산 전 45일을 휴가로 받은 상태에서 출산일이 늦춰져 전 휴가일이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일은 45일 이상으로 연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기업의 경우 최초 60(다태아 75)은 사업주가, 그 후 30(다태아 45)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휴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됩니다.

우편 및 센터 방문의 경우에는 확인 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 엄마도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중복된 기간에는 1명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0일 미만은 제외)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를 지급하고 이때 급여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일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육아휴직 급여의 75% 금액에서 빼고 지급받습니다. (휴직 시작일이 201571일 이전이면 85%, 이후면 75% 적용)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의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