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 과 후에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휴가 (급여 100%지급)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쓸수 있는 휴가
(급여의 40%지급, 최대100만원, 최소 50만원)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리우며,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지급,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며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도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여자에게만 해당되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로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방법
[ 출산휴가 ]
출산휴가는 전후로 9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태아의 경우 출산 후에 60일 이상의 휴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출산 전 45일을 휴가로 받은 상태에서 출산일이 늦춰져 전 휴가일이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일은 45일 이상으로 연장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모두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출산휴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됩니다.
우편 및 센터 방문의 경우에는 확인 서 및 급여신청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1년 미만의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자녀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 중복된 기간에는 1명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0일 미만은 제외)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를 지급하고 이때 급여 최고 100만원, 최저 5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액의 일부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만일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분을 육아휴직 급여의 75% 금액에서 빼고 지급받습니다. (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이면 85%, 이후면 75% 적용)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의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생활 지식 S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버라이트(Silverlight) 실행이 안될때 (2) | 2016.04.17 |
---|---|
컴퓨터속도빠르게하기!!! (고클린, 카카오클린) (1) | 2016.03.30 |
화면확대하는 방법 (PPT 강의) (0) | 2016.03.19 |
소그룹 엠티 게임 (교회 게임) (0) | 2016.03.03 |
길동 영어학원 추천 (뉴욕위베스트영어학원) (0) | 2016.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