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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방식 총정리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시 받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 임금의 40%중 75%"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40%중 25%를 일시불지급" 예를 들어, 200만원.. 더보기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장쉬운설명!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 과 후에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휴가 (급여 100%지급)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쓸수 있는 휴가 (급여의 40%지급, 최대100만원, 최소 50만원)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리우며,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지급,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녀의 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