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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런 도장이 찍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계약을 할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잡힌 채권을 제외하고,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인데, 4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5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4억을 우선으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1억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시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부터는 .. 더보기
평수계산 계산기 없이 쉽게 하는 방법 과거에는 평수 로 표기했지만, 제곱미터 ㎡로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을때도 제곱미터 ㎡ 로 표기를 한후, 구 25평형, 구 33평형 이런식으로 추가 설명을 해놓습니다. 아직까지는 평수로 표기해야 알아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곱미터 ㎡표기가 가장 정확한것으로, 평수표기 보다는 제곱미터 ㎡ 표기를 제대로 알아놔야 합니다. 표기법이 바뀐 이유 1. 정확한 면적 표기를 위해서 (평수가 커질수록 면적차이가 많이나게됨.) 2. 평수는 일본식 표기법 이었음. 평수와 ㎡ 제곱미터 환산하는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평수와 제곱미터에 단위는 1평 = 3.3058 ㎡ 1㎡ = 0.3025평 위 수식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10평을 제곱미터 ㎡ 환산 한다면, 10평 x 3.3058㎡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