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지식 Story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런 도장이 찍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계약을 할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잡힌 채권을 제외하고,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인데, 4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5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4억을 우선으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1억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시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부터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간다.

http://www.iros.go.kr

 

 

 확정일자를 클릭!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신규 클릭!

 

 

 

계약한 집의 주소를 입력하고

중간에 부동산검색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네모칸에 v자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주택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일,임대면적,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임대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입력하시고 저장한 다음


다시 임차인 사항을 똑같이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사항을 입력하시고


계약증서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계약증서파일은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입니다



작성확인 및 완료를 누르시고


수수료 결제를 하시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