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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Story

전세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

 

 

 

첫번째로 집을 알아보시고 집이 맘에 들어계약하실 때에는...

계약서에 서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기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보셔야하고, 현재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입금하실때에는 필히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현소유자이름으로 송금시키셔야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소유자에게 줄때에는 필히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와 계약서상에 주소가 맞는지 건축물대장주소와 맞는지도 체크하셔야합니다.

 

 두번째로 전세계약시주의사항으로는 대부분 전세계약은 통상적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잔금때 다시한번 등기부등본보시고 권리사항에 대한 이상이 없으시면 잔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한 가장 간편한방법인 동사무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셔야 전세보증금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전세계약시주의사항으로는  전세계약만료시점기간이 다가오면 즉 6개월부터1개월전까지 반드시 재계약여부는 필히 소유자에게 알리셔야합니다. 또한 집을 다른곳으로 이사가고자하면 다른임차인을 위해 집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계약이 빨리되고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마음편히 나갈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만료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 대부분 다음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안되면 임대인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더라도 다른방법을 통하여 돌려주시는분들 또한 많습니다.

 

만약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도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현재 살고있는 집안에 짐을 빼시면 절대 안되며 피치못할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고 임차권설정등기가 되고난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셔야합니다 그리고 최후의수단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합니다.

 

물론 대부분 최후의수단인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는 가는경우는 극히 드물며,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만료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당연히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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