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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Story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놀부의 생활금융가이드

정부지원제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혜택도 받는다!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제도는 크게 출산, 육아, 주택, 그리고 근로 관련 제도로 나뉜다. 주택 관련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자동으로 척척 제공되지는 않으니 부지런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는 1차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며, 육아와 경제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어 허덕이는 부부에게 한 숨 돌릴 여유를 주므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미국중앙정보국(CIA)에 의하면 조사대상 224개국 중에 219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다. 한 유명한 정치가는 그의 저서에서 자살률이 현재의 삶에 대한 고통지수라면 출산률은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지수라고 이야기했다. 즉, 출산률이 낮다는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출산 장려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임신•출산진료비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비 및 각종 아기용품 등의 구입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는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의 경우, 태아 검진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라 꽤 비싸므로 상당히 유용하다.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는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진료비 및 수술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과 관련한 일부 진료에 한해서는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출산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모두 사용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자.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임신확인서’을 발급받은 후, 가까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여 ‘고운맘 카드’ 신청

고운맘카드는 시중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게 되는데, 산부인과 등에서 결재시 고운맘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액에서 병원비가 빠져나가고 남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 고운맘카드에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있는데, 체크카드의 경우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적으므로 주거래은행 등을 고려해 편리한 쪽을 선택하면 되고, 신용카드의 경우 할인 폭이나 대상을 살피기 보다 통합할인한도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인률이 아무리 높아도 통합할인한도 내에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인데, 가령 10%를 할인해주어도 한도가 월 1만원이면 20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어도 1만원까지밖에 할인을 못 받는다.

자료 : 각 카드사 홈페이지, 2014년 6월 4일

마음더하기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2)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마음더하기 정책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신의 지역을 선택하고 ‘현금지원’을 클릭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출산장려금’이 얼마인지 나온다. 주민등록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후 1~2개월 후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육아 관련 주요 지원제도

 

혹시 「영유아보육법」을 알고 있는가? 육아와 관련된 여러 지원제도 및 시설관리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라면 그 존재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법의 제3조에서는 보육 이념으로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적혀있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0세~5세까지 지원되는 양육수당, 보육료 등은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의 취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며, 만3세~5세까지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영유아보육법」 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1) 양육수당

보육시설 등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기르는 경우 ‘양육수당’이 매월 지급된다. 태어나서 12개월까지는 월 20만원, 24개월까지는 15만원, 이후 만5세까지는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을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자.

 

(2)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만 0세~3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료가 ‘보육료’ 명목으로 전액 지원된다. 만 3세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 선택하여 자녀를 보낼 수 있는데, 어느 쪽이든 매월 22만원씩 지원되며 이를 상회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신청방법
1)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야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로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국민•우리•하나SK카드중 택1)

2) 유치원에 보낼 경우 :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하고 농협에서 발급하는 ‘아이즐거운카드’를 통해 지원받게 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으면 됨

연령별 육아관련 비용 지원 (보육료 및 유아학비 : 서울 기준)

근로 관련 주요 지원제도

 

자녀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의 45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90일의 휴가가 보장되고,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남녀 모두 언제든지 1자녀당 1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많은 새내기부모들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근속기간에도 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반영해야 한다.

2005년~2013년의 육아휴직자 추이 (자료 : 고용노동부)

2014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여성근로자의 경우 2013년 육아휴직자 수가 67,323명에 달해 2005년에 비해 약 6.5배 정도 증가하였고 남성근로자의 경우 여성의 비해 사용자가 극히 적지만 동일 기간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육아휴직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면 당당히 사용하자.

- 신청방법

1) 출산휴가와 급여 : 90일,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고용보험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지원함), 출산휴가확인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1588-1919)

2) 육아휴직과 급여 : 1자녀당 1년 이내, 통상임금의 40% 지급(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복직한 뒤 6개월 후에 일괄 지급),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고용세터를 방문하여 신청(1588-1919)

주택 관련 주요 지원제도

 

현재 신혼부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지원제도로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이 있다. 예전에 비해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지원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으나 시중 금융회사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에서는 실제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계산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므로 활용해보자.

정부지원제도

여전히 부족해…

 

2013년 EBS에서는 ‘파더쇼크’라는 부성탐구 특별 기획물을 방영하였다. 내용 중에는 한 학교를 찾아가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는 OOO이다.”를 채워보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개미, 일벌레, 돈 벌어주는 사람, 밤 늦게 들어오는 사람’ 등을 적어냈다. 아마도 이를 본 아버지들의 가슴에는 구멍이 뻥 뚫리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들에게서 가정 내의 아버지 자리를 박탈한 것일까?

정부지원제도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게 되면 부부는 양육과 경제활동이라는 양자택일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는데,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통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많으므로 가계의 입장에서는 소득을 덜 줄이는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지만, 이런 상황은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엄청난 압력이 된다. 한 가정 내에서 여성이 양육을 선택하는 순간 남성은 ‘반드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이 점점 더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시간도, 아이와 놀아줄 시간도 없는, 시간 가난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촉진하는 여러 제도가 결코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이다.

앞서 소개한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모를 지원하는 여러 제도는 결국 남성과 여성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균형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단기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신혼부부가 처한 딜레마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충분한 보육시설, 가정과 일의 양립을 인정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 정립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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