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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Story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는 법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법)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갈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주인이 맞는지, 부동산 정보가 맞는 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있는 지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갈 필요없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 

 

 

3. 열람하기를 누릅니다.

(회원가입을 해도 되지만, 가입하지 않아도 열람하거나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용이 아니라 확인용도로는 '열람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열람하기는 700원, 발급하기는 1,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4. 부동산 구분에서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5. 시/도를 선택하고, 리/동, 아파트일때 동과 호를 각각 입력한다. 

6.하단에 해당주소에 등록된 부동산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소재지번(주소)를 확인하고,

   오른쪽 선택을 합니다.

7. 등기기록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8. 주민등록 공개여부에서 '미공개'로 진행합니다. 다음!

 

9. 이제 나오는 창에서 '결제'를 클릭하면, 결제한 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도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결제후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