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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근저당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감정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융자를 해 준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따르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주택의 위치, 건축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더보기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런 도장이 찍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계약을 할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잡힌 채권을 제외하고,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인데, 4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5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4억을 우선으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1억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시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부터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