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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바뀌나?

전안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바뀌나?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줄인말로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되어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일부 네티즌은 KC인증 비용이 수백만원 들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때문에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KC인증을 받아야 할 품목





KC인증 마크를 붙으면 물건값이 비싸진다. 


KC인증을 받으려면 최고 1000만원까지 든다. 대부분은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하지만 그동안 KC인증을 받지 않고 팔았던 물건들은 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안법은 왜 시행하나?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은 물건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이들이 안전한 물건을 사용해야되기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것이다. 


전안법을 시행하는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전안법 피해사례는? 


의류, 신발, 가발 등 기존 제품들은 KC인증 마크 없이도 판매할 수 있어서 많은  작은 업체 들이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해와서 판매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고객들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KC인증 마크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게 된다. 100원짜리 제품에서부터 중고 제품까지 마찬가지 입니다. 수십~천만원 사이 인증비를 내고 인증을 받아야 해서 작은 업체들은 부담이 되어 판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인증업체들만 배 불리우고, 인증받은 고가의 대기업 제품만 판매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인증을 받지 않고 몰래 판매하게 되는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