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급여 방식 총정리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시 받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 임금의 40%중 75%"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40%중 25%를 일시불지급" 예를 들어, 20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