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근저당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감정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융자를 해 준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따르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주택의 위치, 건축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