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장쉬운설명! 출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 과 후에 최대 90일까지 쓸 수 있는 휴가 (급여 100%지급)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까지 쓸수 있는 휴가 (급여의 40%지급, 최대100만원, 최소 50만원)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라고도 불리우며,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정기간 휴가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또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지급,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자녀의 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