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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식 Story

과태료 범칙금 벌금 2016년 얼마?

괴담이 널리 유행했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2배로 올랐다는 이야기였다. 2016년 지금.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 안전도로가 어린이에서 노약자와 장애인으로 확대된 것 뿐이었다. 만약 지금 무인단속기에 단속되었거나 딱지가 날라온 분들은 조금은 안심해도 된다. 두배가 되는 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태료 범칙금 2016


우선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의미가 무언인지 알아보자. 

태료

형법이 아닌 행정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갓 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또는 불법 주정차등이다. 보통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로 운전면허 벌점은 받지 않는다.

 

범칙금 (+벌점)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운전면허 벌점을 받을 수 있고, 기록에 남을 수도 있다. 납부기간 이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는 1.2배를 더 내야한다.

 

벌금

중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었을 때에 벌금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전과기록에 남게된다. 벌금은 대부분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등의 범죄에 해당된다.

 만약에 불법 유턴을 해서 무인단속기에 걸리면 과태료만 내면 된다. 하지만 경찰에 걸리면 범칙금을 부여받고 벌점까지 받는다.


그렇다면 얼마를 내야하는 걸까? 


과태료 범칙금 금액


만약에 승용차라고 치자. 일반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서 걸리면 4만원이다. 기간이내에 자진납부시 20% 감경해서 32,000원만 내면 된다. 무인단속기에 찍히면 20km/h초과되면 6만원이고, 마찬가지로 기간내에 자진납부시 20% 감경해서 48,000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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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디서 조회해볼수 있을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최근 단속된 내역이나 미납된 내역을 알아볼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컴퓨터에서만 조회해볼 수 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https://www.efine.go.kr/common/swInstall.do


서울시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단속된 차량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https://cartax.seoul.go.kr/cartax.asp


무인단속기에 찍혀서 찜찜한 마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위의 사이트에 가서 단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빨리 짐을 덜어내면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다. 빨리내면 금액도 깍아준다. ^^


의견제출및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의견진술이란?


서울시 단속반 및 우리 구청 단속원이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정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 된 후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의견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은 하실 수 없습니다.)

의견진술 처리과정

의견진술 처리과정

이의신청이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고, 과태료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과정

이의신청 처리과정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방법: 구청 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 제출서류의견진술: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이의신청: 이의신청서, 과태료고지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