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1차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합격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류제출대상자만 1차를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간혹 모집자수보다 서류제출자가 적게 통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미달된 것이 아닙니다. 현장접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서류접수자를 발표할때는 현장접수자 중에서도 1차를 통과한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1차 통과자는 인터넷 서류제출대상자와 현장접수자중에 통과자를 합산하여야 됩니다.
1차 통과자
인터넷 서류제출자 1차통과 + 현장접수 1차통과
만약에 500명을 뽑는데, 인터넷 서류제출자가 700명이면 경쟁률이 1.4대1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접수자 중에 1차 통과자가 100명이 있다면, 총 1차통과는 800명이됩니다.
그러면 경쟁률은 1.6:1로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제출자는 150%를 뽑습니다. 10명을 뽑으면 15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3명중에 1명은 떨어지게 됩니다. 150%선정된 지원자들의 서류제출을 받아서, 소득과 기타 자료를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사람은 탈락시키고, 나머지 통과자들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와 같은 경우는 우선공급으로 경쟁을 합니다. 거의 신혼부부일때 3년이내에 국민임대를 신청하면 1순위로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3년이 넘으면 2순위가 되어서 당첨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꼭 3년이내에 도전해봐야 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1. 소득 (1순위:50%미만, 2순위: 70%미만)
2. 결혼기간 (1순위: 3년이내, 2순위: 3~5년이내)
3. 지역 (1순위:당해지역, 2순위:인근지역, 3순위:기타)
4. 자녀수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국민임대는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50%미만, 1순위, 타지역까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몰리지 않는 지역은 70%까지도 기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서류제출대상자에 합격하여도 계약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민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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