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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Story

공공임대 장기전세 소득산정 월평균소득액 확인법 2016년!!!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소득산정 월평균소득액 확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에 맞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파악하려면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월평균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처럼 정부가 간편하게 알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찌됐든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방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세대원수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월평균소득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100%, 70%, 50%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통 국민임대가 소득수준이 더 낮은  월평균소득 50%미만, 50%~70%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임대는 70%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전세는 지역이나 공급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70%이상에게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래표에서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살펴봅니다.   



소득및 자산보유 기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잊지말하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자산입니다. 기준을 잘 살펴보면, 부동산을 2억1550만원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이외 의외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자동차가액입니다. 최근에 자동차값이 많이 올라서 중형자동차를 구입하면 기준금액인 2천767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면 차량가액을 바로 알수 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신차는 준중형차를 구입하거나 중형 중고차를 구입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아래표에서 월평균소득의 50%와 70%가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보세요. 



이제 소득기준은 알았습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 그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1. 직장보험가입자.

2. 직장보험미가입자. 


가장 먼저 소득산정을 위해 살펴보는 부분은 직장건강보험입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직장건강보험에 납입하는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국세청 홈텍스에 가면 작년 소득증명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월평균소득액을 산정하는 지 살펴보자.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모집공고월 직장건보료에 32.95를 곱한것이 상시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 일용소득, 이자나 배당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것이 월소득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www.nhis.or.kr)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놔야한다. 


2. 개인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한다. 




3.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를 클릭한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창이 뜨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 



5. 아래와 같이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화면이 나온다. 

  

   사업장명칭을 확인하고, 오른쪽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6. 최종 아래화면에 평균보수월액이 나온다.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공고월의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되고, 


일용직일 경우는 공고월기준으로 이전 3달치를 평균내서 자신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직장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3월에 공고가 난 임대를 지원할때, 

건강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3월 자신의 평균보수월액이 200만원이면 ,

그것이 본인의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고월의 평균보수월액이다. 


그 달에 책정된 금액이 자신의 소득으로 산정된다. 

  





2.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소득확인 가능하며, 지역 건보료와 월소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오른쪽에 소득금액증명을 눌러서 신청한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 증명을 하면 되는 데, 만약에 2016년 4월에 발급할때는 2015년이 아닌 2014년 증명을 하면 됩니다. 전년도인 2015년 신고를 2016년 5월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 증명을 하려면, 2016년 7월은 되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산정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가지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에 따라서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모두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산정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