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육아휴직시 받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4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고
(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육아휴직기간동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통상 임금의 40%중 75%"
육아휴직급여액의 중 일부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40%중 25%를 일시불지급"
예를 들어, 200만원을 받는 월급자일 경우를 살펴보자.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80만원을 그대로 주지 않고, 이에 75%인 60만원이 나온다.
육아휴직기간인 12개월동안 60만원을 받다가,
복직후에 6개월후 나머지 20만원 12개월치 240만원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40%를 다 주지 않는 것일까?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복직하지 않는 이들을 막아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육아휴직이후 바로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바로 퇴직하면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지만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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