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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Story

근저당이란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근저당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을 감정하여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다음 융자를 해 준다. 근저당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따르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주택의 위치, 건축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더보기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혜택도 받는다!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제도는 크게 출산, 육아, 주택, 그리고 근로 관련 제도로 나뉜다. 주택 관련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신혼부부 및 새내기부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자동으로 척척 제공되지는 않으니 부지런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정부지원제도는 1차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며, 육아와 경제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어 허덕이는 부부에게 한 숨 돌릴 여유를 주므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출산 관련 주요 지원제도 2013년 우리나라 출.. 더보기
전세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 3가지 첫번째로 집을 알아보시고 집이 맘에 들어계약하실 때에는... 계약서에 서명날인 또는 도장을 찍기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보셔야하고, 현재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있는지 필히 확인해야합니다. 계약금은 당연히 입금하실때에는 필히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현소유자이름으로 송금시키셔야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소유자에게 줄때에는 필히 영수증을 받아놓으셔야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와 계약서상에 주소가 맞는지 건축물대장주소와 맞는지도 체크하셔야합니다. 두번째로 전세계약시주의사항으로는 대부분 전세계약은 통상적은 계약금 및 잔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잔금때 다시한번 등기부등본보시고 권리사항에 대한 이상이 없으시면 잔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더보기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런 도장이 찍힙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동산 계약을 할 당시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 잡힌 채권을 제외하고,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인데, 4억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거나 여타의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로 5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4억을 우선으로 받게 됩니다. 그다음 채권자가 1억을 받게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시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려서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갈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부터는 .. 더보기
채권 최고액이란 ​ 채권최고액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 금융기관입장에서 담보대출후 설정을 잡을 때 원금의 20%~30% 높게 부동산에 설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 20%~30%를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 원금+이자+연체이자+경매비용 등 ​ 채무자가 원금을 연체한 경우 발생할수 있는 비용을 설정해서 ​ 금융기관의 손해를 방지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이 다음과 같다면.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4년 4월5일 제*****호 2014년 4월 5일 설정계약 ​ 채권최고액 금 84,000,000원 채무자 김갑동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 서울 중구 ************** ​ 2 근저당권설.. 더보기
평수계산 계산기 없이 쉽게 하는 방법 과거에는 평수 로 표기했지만, 제곱미터 ㎡로 표기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물을 내놓을때도 제곱미터 ㎡ 로 표기를 한후, 구 25평형, 구 33평형 이런식으로 추가 설명을 해놓습니다. 아직까지는 평수로 표기해야 알아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곱미터 ㎡표기가 가장 정확한것으로, 평수표기 보다는 제곱미터 ㎡ 표기를 제대로 알아놔야 합니다. 표기법이 바뀐 이유 1. 정확한 면적 표기를 위해서 (평수가 커질수록 면적차이가 많이나게됨.) 2. 평수는 일본식 표기법 이었음. 평수와 ㎡ 제곱미터 환산하는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평수와 제곱미터에 단위는 1평 = 3.3058 ㎡ 1㎡ = 0.3025평 위 수식을 기억하시고 예를 들면 10평을 제곱미터 ㎡ 환산 한다면, 10평 x 3.3058㎡ .. 더보기